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하여 6월 한 달 치 임금 지급 및 실업급여 수급을 조건으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판정 요지
기각이 사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