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 사용자는 외부 노무법인의 조사 결과에서 관계 우위에 대한 내용이 미진하다고 판단되어 고충심의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달리 볼만한 별도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상담교육팀 팀장 직무대리 지정’ 관련,
판정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 사용자는 외부 노무법인의 조사 결과에서 관계 우위에 대한 내용이 미진하다고 판단되어 고충심의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달리 볼만한 별도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상담교육팀 팀장 직무대리 지정’ 관련, 직무대리 지정은 인사권한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상담교육팀의 팀원 1명만 남아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센터장 및 운영지원팀장 등을 팀장 직무대리로 지정한바 이를
판정 상세
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 사용자는 외부 노무법인의 조사 결과에서 관계 우위에 대한 내용이 미진하다고 판단되어 고충심의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달리 볼만한 별도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상담교육팀 팀장 직무대리 지정’ 관련, 직무대리 지정은 인사권한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상담교육팀의 팀원 1명만 남아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센터장 및 운영지원팀장 등을 팀장 직무대리로 지정한바 이를 비합리적인 조치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고충심의위원회를 추가 개최하여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들에 대한 괴롭힘 혐의를 인정하고,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팀장 직무대리 지정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