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11.12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2개의 사업장의 인적, 물적 조직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는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두 사업장의 인적, 물적 조직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고 있는 등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는바, 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를 합산하면 5명 이상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나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는바 해고에 대하여 서면통지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여, 금전보상금명령액을 금9,763,551원(금구백칠십육만삼천오백오십일원)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