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4. 11. 22. 수석팀장에게 사내 메신저를 보내 권고사직서 작성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근로자는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2024. 11. 27. 퇴직일이 2024. 12. 31.로 기재된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수용하고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4. 11. 22. 수석팀장에게 사내 메신저를 보내 권고사직서 작성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근로자는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2024. 11. 27. 퇴직일이 2024. 12. 31.로 기재된 권고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직서에는 '권고사직을 권고받아 협의하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 근로관계는 당사자간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4. 11. 22. 수석팀장에게 사내 메신저를 보내 권고사직서 작성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근로자는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2024. 11. 27. 퇴직일이 2024. 12. 31.로 기재된 권고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직서에는 '권고사직을 권고받아 협의하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 근로관계는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기타 사직서 제출이 어떠한 강요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초심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여러차례 사직을 권유하여, 사용자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2024. 12. 31.자로 하여 권고사직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였고, 추후 권고사직 의사를 철회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바, 근로자에게도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