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11.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상급자의 해고 사실을 최종 인사권자인 대표이사가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취소함 없이 묵인하였다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대표이사의 2025. 8. 29. 통화 내용에 비추어 2025. 8. 28. 최○○ 부장이 인사권한이 있는 박○○ 상무와 함께 결정하여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해고 사실에 대해서 대표이사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대표이사는 2025. 8. 29. 근로자와의 통화시 근로자의 상급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점을 전달받았는데, 만약 대표이사의 의사와 다른 결정이었다면 그 즉시 해고가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거나 출근하라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의사표시는 없었고, 통화 이후에도 근로자에 대한 해고 취소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최종 인사권자인 대표이사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묵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