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25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정당성운행시간 미준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동료근로자에 대한 욕설 등 폭언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운행시간 미준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정당성운행시간 미준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동료근로자에 대한 욕설 등 폭언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 판단:
가. 징계사유 정당성운행시간 미준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동료근로자에 대한 욕설 등 폭언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 적정성운행시간 준수의 중요성, 이 사건 사업장의 특성, 과거 징계 이력, 유사 사례시 징계 현황 등을 감안하면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정당성운행시간 미준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동료근로자에 대한 욕설 등 폭언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 적정성운행시간 준수의 중요성, 이 사건 사업장의 특성, 과거 징계 이력, 유사 사례시 징계 현황 등을 감안하면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