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11.05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고용된 근로자들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하고 공무원 의제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에게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 권한없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을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파면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고용된 근로자들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하고 공무원 의제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에게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 권한없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한 것은 부당하
다. 사용자가 권한없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절차를 행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고용된 근로자들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하고 공무원 의제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에게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 권한없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한 것은 부당하
다. 사용자가 권한없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절차를 행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