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0.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5. 8. 19. 경비반장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이 2025. 12. 31.까지임에도 근로자가 해고 통보에 대한 이의제기나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5. 8. 19. 경비반장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이 2025. 12. 31.까지임에도 근로자가 해고 통보에 대한 이의제기나 항의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5. 8. 19. 경비반장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이 2025. 12. 31.까지임에도 근로자가 해고 통보에 대한 이의제기나 항의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