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0.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횡령/배임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스 또는 가스대금을 횡령하거나 횡령이 의심되는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그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소명기회도 충분히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 사유, 절차 모두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스 또는 가스대금을 횡령하거나 횡령이 의심되는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그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 당일에 징계위원회 개최, 대기발령 및 해고예고 처분까지 한 것은 근로자에게 충분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위원회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스 또는 가스대금을 횡령하거나 횡령이 의심되는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그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 당일에 징계위원회 개최, 대기발령 및 해고예고 처분까지 한 것은 근로자에게 충분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위원회에 근로자 대표도 참여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