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25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본사 발령 처분에 응하지 않고 출근을 거부해온 점, 2) 당사자 간에 문자를 주고받은 전후 사정과 해고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출근거부의 문자와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낸 정황을 볼 때,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출근을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출근할
판정 요지
본사 발령에 응하지 않고 출근을 거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본사 발령 처분에 응하지 않고 출근을 거부해온 점, 2) 당사자 간에 문자를 주고받은 전후 사정과 해고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출근거부의 문자와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낸 정황을 볼 때,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출근을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독려하는 문자를 보낸 점, 4) 그 외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 본사 발령 처분에 응하지 않고 출근을 거부해온 점, 2) 당사자 간에 문자를 주고받은 전후 사정과 해고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출근거부의 문자와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낸 정황을 볼 때,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출근을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독려하는 문자를 보낸 점, 4) 그 외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