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2025. 8. 30. 면담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물은 점, ② 마지막 근무일을 당월 말일로 제안한 뒤 다른 근무지를 알아봐야 한다면 7일에서 10일 후의 날짜도 가능하다며 선택하도록 한 점, ③ 근로자는 자신의 마지막
판정 요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해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2025. 8. 30. 면담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물은 점, ② 마지막 근무일을 당월 말일로 제안한 뒤 다른 근무지를 알아봐야 한다면 7일에서 10일 후의 날짜도 가능하다며 선택하도록 한 점, ③ 근로자는 자신의 마지막 근무일을 사용자가 우선 제안한 당월 말일이 아닌 당일로 선택한 점, ④ 마지막 근무일 선택 시 '웃으며 일할 자신이 없을 것 같다’라고 언급한 점, ⑤ 이후 사용자에게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2025. 8. 30. 면담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물은 점, ② 마지막 근무일을 당월 말일로 제안한 뒤 다른 근무지를 알아봐야 한다면 7일에서 10일 후의 날짜도 가능하다며 선택하도록 한 점, ③ 근로자는 자신의 마지막 근무일을 사용자가 우선 제안한 당월 말일이 아닌 당일로 선택한 점, ④ 마지막 근무일 선택 시 '웃으며 일할 자신이 없을 것 같다’라고 언급한 점, ⑤ 이후 사용자에게 근로관계를 존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이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해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