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징계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에 따른 보직 해임 및 전환 배치 검토'를 이유로 대기발령을 명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는 대기발령 기간 중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70% 수준만을 지급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판정 요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전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징계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에 따른 보직 해임 및 전환 배치 검토'를 이유로 대기발령을 명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는 대기발령 기간 중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70% 수준만을 지급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주었으며, 1차 대기발령(자택)에 이어 2차 대기발령(장소 변경)을 연속적으로 시행하면서 근로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음따라서 대기발령은 업무상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징계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에 따른 보직 해임 및 전환 배치 검토'를 이유로 대기발령을 명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는 대기발령 기간 중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70% 수준만을 지급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주었으며, 1차 대기발령(자택)에 이어 2차 대기발령(장소 변경)을 연속적으로 시행하면서 근로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음따라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겪은 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히 크므로 인사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부당한 처분임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와 기존 부서 관리자 간의 갈등 상황,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타 부서로 전보시킬 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하고, 전보 조치로 인해 직급이 하향되거나 임금 수준이 저하되는 등의 구체적인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으며, 무엇보다 사용자는 2025. 9. 30.부로 근로자를 다시 본래 소속인 '고객서비스팀'으로 복귀시키는 조치를 단행하였으므로 전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