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경마지 판매원으로부터 금품 수수’, '일방적인 동료 폭행’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징계사유로 인정하는 점, '고객으로부터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부인하나, 제보 내용과 제출된 동료 직원 확인서, 제보자 및 관리자 면담결과보고서에 일관되게 근로자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성질, 정도에 비추어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경마지 판매원으로부터 금품 수수’, '일방적인 동료 폭행’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징계사유로 인정하는 점, '고객으로부터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부인하나, 제보 내용과 제출된 동료 직원 확인서, 제보자 및 관리자 면담결과보고서에 일관되게 근로자의 금품수수 행위가 확인되는 점, 인천지노위에서도 동일 사안에 대해 징계사유로 인정한 바 있고, 이를 달리 판단할 별도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경마지 판매원으로부터 금품 수수’, '일방적인 동료 폭행’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징계사유로 인정하는 점, '고객으로부터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부인하나, 제보 내용과 제출된 동료 직원 확인서, 제보자 및 관리자 면담결과보고서에 일관되게 근로자의 금품수수 행위가 확인되는 점, 인천지노위에서도 동일 사안에 대해 징계사유로 인정한 바 있고, 이를 달리 판단할 별도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징계양정기준표상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상이 있는 경우로 정직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에게 징계 감경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인사규정에 다른 징계사유가 경합된 경우 중한 비위행위에 1단계를 상향하여 징계를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직접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한 점과 일방적으로 동료를 폭행하여 전치 2주 진단이라는 피해를 입힌 점을 감안하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과실 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로 중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절차에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