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5. 8. 19. 사용자의 허락이나 승인 없이 퇴근한 점, ② 2025. 8. 20. 출근하지 않았고, 2025. 8. 21. 대학교 일학습병행 담당자에게 2학기 수강신청을 완료하였다고 문자를 보낸 점, ③ 2025. 8. 22. 일학습병행 담당자가
판정 요지
근로자의 묵시적 사직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5. 8. 19. 사용자의 허락이나 승인 없이 퇴근한 점, ② 2025. 8. 20. 출근하지 않았고, 2025. 8. 21. 대학교 일학습병행 담당자에게 2학기 수강신청을 완료하였다고 문자를 보낸 점, ③ 2025. 8. 22. 일학습병행 담당자가 '퇴사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될까 해서 다시 물어봅니다’라고 보낸 문자 및 2025. 8. 26. '연락주세요’라고 두 차례 보낸 문자에 아무런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5. 8. 19. 사용자의 허락이나 승인 없이 퇴근한 점, ② 2025. 8. 20. 출근하지 않았고, 2025. 8. 21. 대학교 일학습병행 담당자에게 2학기 수강신청을 완료하였다고 문자를 보낸 점, ③ 2025. 8. 22. 일학습병행 담당자가 '퇴사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될까 해서 다시 물어봅니다’라고 보낸 문자 및 2025. 8. 26. '연락주세요’라고 두 차례 보낸 문자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회사 복귀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에게 회사 복귀의사를 밝혔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사용자가 2025. 9. 3. 대학교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중도탈락처리안내 메일을 받고 2025. 9.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대학교와 소통하며 2학기 수강신청을 완료하고 대학교로 복귀한 것은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행동으로 묵시적 사직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