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두 직무의 본질적 특성에 비추어 보면, 인사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전직에 해당하나, 근로자의 업무수행 태도나 능력 및 이러한 전직처분을 하게 된 동기와 배경 등에 비추어 보면, 전직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판정 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두 직무의 본질적 특성에 비추어 보면, 인사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전직에 해당하나, 근로자의 업무수행 태도나 능력 및 이러한 전직처분을 하게 된 동기와 배경 등에 비추어 보면, 전직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근로자가 받는 경제적 불이익은 거의 없으며, 전직처분에 대하여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점만으로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나.
판정 상세
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두 직무의 본질적 특성에 비추어 보면, 인사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전직에 해당하나, 근로자의 업무수행 태도나 능력 및 이러한 전직처분을 하게 된 동기와 배경 등에 비추어 보면, 전직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근로자가 받는 경제적 불이익은 거의 없으며, 전직처분에 대하여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점만으로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나.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전직처분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외 전직처분의 주된 목적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라거나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및 단결 활동 등에 지배ㆍ개입하기 위한 의사에서 행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은 달리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