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징계 해고의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근로자가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도 적정하다고 봄이 상당하여 징계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사용자의 성실 근무 요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무단결근을 한 행위, ② 음주를 하고 사내 휴게실에서 회사 기물인 탁자를 파손하고 관리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 ③ 노동조합 사무실 등에서 판돈을 걸고 수십 차례의 내기바둑을 한 사내도박행위, ④ 동료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납금 납부를 돕는다며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은 사내사채행위 등이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됨.
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장기간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책임 있는 직위에 있었음에도 비위행위에 대해 잘못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귀책으로 더 이상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해고 통보서에 징계의 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하자는 근로자가 방어와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가짐으로서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