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신설 회사로서 직책·직위 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임시로 기존의 업무를 부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입사 시 관리자 직위를 부여받은 사실이 없고, 현장 미화원의 업무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미화 분야의
판정 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신설 회사로서 직책·직위 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임시로 기존의 업무를 부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입사 시 관리자 직위를 부여받은 사실이 없고, 현장 미화원의 업무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미화 분야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전직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판정 상세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신설 회사로서 직책·직위 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임시로 기존의 업무를 부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입사 시 관리자 직위를 부여받은 사실이 없고, 현장 미화원의 업무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미화 분야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전직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근무장소 및 급여조건에 변동이 없는 점, ② 육체적인 업무의 강도가 미화업무 종사자로서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관리자에서 현장 사원으로 변경된 근로자가 다수 존재함을 볼 때,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전직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