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8.04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 권고사직 관련 일련의 협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① 퇴직원과 확약서 작성 과정 ② 퇴직원과 확약서에 서명 날인 ③ 확약서 내용의 이행 확인 ④ 퇴직원 제출 이후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연락 등에 비추어 강박에 의한 사직원 제출로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해고가 존재한다면)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등) 여부나아가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가 합의하여 2024. 11. 28. 권고사직으로 이 사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