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5.09.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직무정지는 이후 인사발령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전배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직무정지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2025. 5. 2. 자 직무정지는 2025. 6. 1. 자 인사발령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나. 전배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 대부분을 여전히 R&D 기획실에서 수행하고 있고 근로자만을 기술관리팀으로 배치하여 종전과 전혀 다른 성격의 업무를 부여해야 할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등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② 전배로 인하여 근로자는 네트워크 및 서버 운영과 관련된 경력이 단절되어 연구개발자로서의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며, ③ 사용자가 전배에 앞서 근로자의 의사를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협의를 하는 등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