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특정감사 결과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확인된 점, ②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및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의무 이행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근로자를 피해자들과 분리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 감사 결과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동료를 심리적·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가해자로 확인되어 전보(다른 지역으로 배치)되었습니
다. 근로자가 이를 부당해고(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해고)에 준하는 불이익이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① 괴롭힘 피해자 보호 및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가해자 분리가 필수적이어야 한다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했습니
다. ② 회사가 숙소와 수당을 제공하고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1급 관리자로서 전국 배치 대상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
다. ③ 감사 결과 이후 분리 조치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봤습니다.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특정감사 결과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확인된 점, ②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및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의무 이행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근로자를 피해자들과 분리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근로자의 중증질환 진료가 울산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서울로 통원 진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사택을 제공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했으며, 근로조건에 불이익이나 변동이 발생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1급 기관장으로 전국으로 배치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감사 과정에서 분리조치를 포함한 전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사령식에 참석하여 이임사를 통해 발령지를 인지하고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