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1이 감봉처분이 있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신청취지에 추가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판정 요지
감봉처분을 다툴 수 있는 제척기간은 도과하였고, 사용자의 직위해제, 전보발령, 징계해고 처분 등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이 감봉처분이 있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신청취지에 추가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팀장’에 부여된 연차휴가, 출장 사용에 대한 상당한 자율성으로 근로자1의 근태관리가 불량한 점을 이유로 직위해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향후 인사 상 또는 임금의 불이익이 없는 등 근로자1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서 행해졌다.
다. 베트남 지사, 생산관리팀의 인력수요에
판정 상세
가. 근로자1이 감봉처분이 있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신청취지에 추가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팀장’에 부여된 연차휴가, 출장 사용에 대한 상당한 자율성으로 근로자1의 근태관리가 불량한 점을 이유로 직위해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향후 인사 상 또는 임금의 불이익이 없는 등 근로자1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서 행해졌다.
다. 베트남 지사, 생산관리팀의 인력수요에 따라 근로자1, 2를 전보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는 점, 근로자1의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이 원직보다 크게 변화되기는 하나, 이는 업무상 필요성을 고려할 때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로 보이고 근로자2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과 사전협의는 없었으나 인사발령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발령은 정당하다.
라. 근로자1의 근태불량, 정당한 전보발령 거부, 무단결근은 인사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인 점, 사용자가 동일한 이유로 내용증명 송부, 감봉처분 등을 했음에도 근로자1이 이를 반복한 행위는 가볍게 볼 수 없고 규정상 징계양정 범위 내에서 징계처분한 점, 회사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