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① 팀원 3명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세 차례 신고하였고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 점, ② 외부 노무법인 조사의뢰 결과 괴롭힘 행위가 대부분 사실로 밝혀진 점, ③ 피해자들과 가해자를 분리 배치할 필요가 있어 전보의 필요성이 있었고, 새 근무지에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의 전보 및 팀장 보직해임은 정당한 인사조치로 인정되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팀원 3명이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사실로 드러난 상황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근로자)를 분리하기 위해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하고 팀장 보직을 해임한 것이 정당한가, 아니면 부당한 인사조치인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① 외부 노무법인 조사까지 거쳐 괴롭힘 행위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고, ②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 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③ 급여와 직급(차장)은 유지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이고, ④ 면담과 이메일로 사전 통지해 협의절차를 준수했다고 판단해 인사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① 팀원 3명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세 차례 신고하였고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 점, ② 외부 노무법인 조사의뢰 결과 괴롭힘 행위가 대부분 사실로 밝혀진 점, ③ 피해자들과 가해자를 분리 배치할 필요가 있어 전보의 필요성이 있었고, 새 근무지에 이미 팀장이 있어 팀원으로 배치가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 및 팀장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① 팀장 수당을 제외하고는 급여와 직급(차장)은 그대로 유지된 점, ② 기존 QC팀 팀원들과 갈등으로 인해 다른 부서로의 변경이 불가피했는데, 이러한 이동 배치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날 정도라고는 할 수 없는 점, ③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협의절차 준수면담과 이메일을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보 및 보직해임에 대해 사전 통지한 것으로 보여 협의절차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