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근로계약 종료일을 새롭게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2025. 9. 15. 자 복직을 전제로 인사발령을 하였으며, 그 밖에 달리 합의해지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근로계약이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해고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유효한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근로계약 종료일을 새롭게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2025. 9. 15. 자 복직을 전제로 인사발령을 하였으며, 그 밖에 달리 합의해지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근로계약이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원직복직 명령이 유효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하게 한 후 종전과 다른 근무지로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근로계약 종료일을 새롭게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2025. 9. 15. 자 복직을 전제로 인사발령을 하였으며, 그 밖에 달리 합의해지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근로계약이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원직복직 명령이 유효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하게 한 후 종전과 다른 근무지로 인사발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용자의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직복직 명령은 유효하다.
다.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사용자의 유효한 복직명령 및 해고일부터 복직일 전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에 의해 근로자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