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구성 항목이 다르므로 범주화 방식으로 비교하여 유·불리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 대체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구성 항목이 다르므로 범주화 방식으로 비교하여 유·불리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
다. ① 비교대상근로자의 ‘소정근로를 제공한 것 자체만으로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기본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특수직무수당(학교운영수당) 금액과 근로자의 기본급 간 차이가 거의 없어 불리한 처우로 인정하기 어렵고, ② ‘특정한 조건에 해당해야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시간외근무정액분 미지급이
판정 상세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구성 항목이 다르므로 범주화 방식으로 비교하여 유·불리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
다. ① 비교대상근로자의 ‘소정근로를 제공한 것 자체만으로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기본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특수직무수당(학교운영수당) 금액과 근로자의 기본급 간 차이가 거의 없어 불리한 처우로 인정하기 어렵고, ② ‘특정한 조건에 해당해야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시간외근무정액분 미지급이 ‘초과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제한적으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조건이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
다. 다만 복리후생비인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
다. ③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간에 고용형태만 다를 뿐 업무내용과 범위 등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