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행한 ① 행위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지 않아,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협의 진행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판정 요지
가. 사용자의 ① 행위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과 체결한 근로시간면제한도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① 행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의 ②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단체교섭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며,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②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사용자의 ③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사유로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에게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ㆍ해태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행한 ① 행위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지 않아,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협의 진행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③행위는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ㆍ해태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