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9. 9. 6.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당장 그만두라”고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9. 9. 6.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당장 그만두라”고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2019. 9. 6.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당장 그만두라”고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사용자는 “당장 그만두라”는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도 주장 외에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그런 식이면 당장 그만두고 나가라’는 귀하의 구두 해고 통보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으며”라고 기술하고 있고, 관리소장이 위의 발언이 있은 후 약 2시간 후에 근로자에게 업무복귀를 요청하였음을 감안하면 관리소장의 발언은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표시가 아닌 근로자의 업무태도에 대해 강한 질책과 함께 개선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한 점, ③ 근로자는 사업장을 떠난 이후 사용자의 반복된 업무복귀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메시지 수신조차 차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사업장을 떠난 것으로써 해고가 존재하지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9. 9. 6.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당장 그만두라”고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사용자는 “당장 그만두라”는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도 주장 외에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그런 식이면 당장 그만두고 나가라’는 귀하의 구두 해고 통보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으며”라고 기술하고 있고, 관리소장이 위의 발언이 있은 후 약 2시간 후에 근로자에게 업무복귀를 요청하였음을 감안하면 관리소장의 발언은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표시가 아닌 근로자의 업무태도에 대해 강한 질책과 함께 개선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한 점, ③ 근로자는 사업장을 떠난 이후 사용자의 반복된 업무복귀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메시지 수신조차 차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사업장을 떠난 것으로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