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면담 당시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대해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②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실장의 사직서 작성 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계속근로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필 권고사직 확인서를 당일
판정 요지
사용자의 사직 권고와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어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면담 당시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대해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②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실장의 사직서 작성 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계속근로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필 권고사직 확인서를 당일 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화시킬 정도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와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합의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면담 당시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대해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②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실장의 사직서 작성 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계속근로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필 권고사직 확인서를 당일 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화시킬 정도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와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