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함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