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는 2025. 7. 7. 근로자가 퇴직일을 2025. 9. 5.로 하는 사직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혔다고 주장하나 입증이 전무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서 사직하겠다는 말을 직접 듣지 않고 매니저 등 하급자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하나,
판정 요지
해고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는 2025. 7. 7. 근로자가 퇴직일을 2025. 9. 5.로 하는 사직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혔다고 주장하나 입증이 전무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서 사직하겠다는 말을 직접 듣지 않고 매니저 등 하급자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하나,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는 2025. 7. 7. 근로자가 퇴직일을 2025. 9. 5.로 하는 사직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혔다고 주장하나 입증이 전무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서 사직하겠다는 말을 직접 듣지 않고 매니저 등 하급자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근로자가 2025. 9. 5. 이후 일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2025. 7. 16. 희망 퇴직일을 2025. 10. 10.로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④ 근로자가 인사권이 없는 동료 매니저에게 예상 퇴직일을 말한 것이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2025. 9. 5. 사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켰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있었다고 판단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가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함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는 2025. 7. 7. 근로자가 퇴직일을 2025. 9. 5.로 하는 사직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혔다고 주장하나 입증이 전무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서 사직하겠다는 말을 직접 듣지 않고 매니저 등 하급자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근로자가 2025. 9. 5. 이후 일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2025. 7. 16. 희망 퇴직일을 2025. 10. 10.로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④ 근로자가 인사권이 없는 동료 매니저에게 예상 퇴직일을 말한 것이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2025. 9. 5. 사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켰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있었다고 판단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가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