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사직원을 제출한 점, 사용자의 부서 폐지, 실험실 퇴거 등은 전사적인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원 제출을 강요한 사실이 없는
판정 요지
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하였으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사직원을 제출한 점, 사용자의 부서 폐지, 실험실 퇴거 등은 전사적인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원 제출을 강요한 사실이 없는 판단: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사직원을 제출한 점, 사용자의 부서 폐지, 실험실 퇴거 등은 전사적인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원 제출을 강요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을 철회하거나 사직원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함
판정 상세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사직원을 제출한 점, 사용자의 부서 폐지, 실험실 퇴거 등은 전사적인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원 제출을 강요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을 철회하거나 사직원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