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1.25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중대 교통사고 야기와 직무태만’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중대 교통사고 야기와 직무태만’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중대 교통사고 야기와 직무태만’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중대 교통사고 야기와 직무태만’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