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11.10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기간의 종기가 도래하여 종료된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2025. 2. 28. 자 근로계약만료 통지서는 위 계약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통지로 보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담당하던 공정의 종료로 인한 기한의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1.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기간의 종기가 도래하여 종료된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2025. 2. 28. 자 근로계약만료 통지서는 위 계약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통지로 보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2.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문언 해석상으로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종사하던 업무가 종료되어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도래함에 따라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판정 상세
-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기간의 종기가 도래하여 종료된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2025. 2. 28. 자 근로계약만료 통지서는 위 계약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통지로 보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2.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문언 해석상으로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종사하던 업무가 종료되어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도래함에 따라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