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출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에 앞서 충분한 고민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스스로 분쟁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판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등을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있어 무효나 취소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출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에 앞서 충분한 고민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스스로 분쟁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판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은 근로자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이를 근로자의 진의에 반하는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출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에 앞서 충분한 고민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스스로 분쟁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판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은 근로자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이를 근로자의 진의에 반하는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렵
다. 설령 근로자의 진의는 퇴사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 결정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진의에 의한 사직이라고 볼 수 있
다. 또한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