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2024. 11. 18. 당사자 간 대화의 내용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장님 처분대로 하세요.”라는 말에 “그러면 그만두기를 원합니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24. 11. 18. 당사자 간 대화의 내용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장님 처분대로 하세요.”라는 말에 “그러면 그만두기를 원합니다.”라는 답변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그만두기를 원하면 제가 그만 둘게요.”라고 반복적으로 발언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는 “본인 생각을 들어보려고 했어요.”, “그만두실거예요, 일하실 거예요.”라고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계속 근로를 원할 경우
판정 상세
① 2024. 11. 18. 당사자 간 대화의 내용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장님 처분대로 하세요.”라는 말에 “그러면 그만두기를 원합니다.”라는 답변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그만두기를 원하면 제가 그만 둘게요.”라고 반복적으로 발언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는 “본인 생각을 들어보려고 했어요.”, “그만두실거예요, 일하실 거예요.”라고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계속 근로를 원할 경우 파트타임으로 근로시간 및 임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하자고 발언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볼만한 단서가 부족한 점, ② 근로자는 7월경에는 퇴사하였다가 재입사하였고, 10월경에도 퇴직 의사를 밝혔다가 스스로 다음날 출근하여 계속 근무를 하였으며, 사용자는 구인난 등으로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이를 수용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이러한 대화 과정에서 부당해고 및 해고 통지 등과 관련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다음날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2024. 11. 19.부터 이 사건 근로자가 2024. 11. 15.에 면접을 보았던 타 사업장에서 바로 근무를 시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