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가 2024. 5. 23. 계약기간이 2024. 5. 23.부터 2025. 8. 22.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제 1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4. 8. 24. 계약기간이 2024. 8. 23.부터 2024. 11. 22.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제2차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원을 제출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근로자가 2024. 5. 23. 계약기간이 2024. 5. 23.부터 2025. 8. 22.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제 1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4. 8. 24. 계약기간이 2024. 8. 23.부터 2024. 11. 22.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제2차 계약)을 다시 체결한 점, 근로자가 제2차 계약의 계약기간 중인 2024. 9. 14. 퇴직사유를 '개인사유’로, 퇴직일자
판정 상세
사용자와 근로자가 2024. 5. 23. 계약기간이 2024. 5. 23.부터 2025. 8. 22.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제 1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4. 8. 24. 계약기간이 2024. 8. 23.부터 2024. 11. 22.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제2차 계약)을 다시 체결한 점, 근로자가 제2차 계약의 계약기간 중인 2024. 9. 14. 퇴직사유를 '개인사유’로, 퇴직일자를 '2024. 9. 15’로 하는 퇴직원에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수리하여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리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차 계약은 제2차 계약에 의하여 근로계약기간 등의 내용이 변경되었고 근로자가 제2차 계약의 계약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퇴직원을 제출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
임. 한편, 근로자는 자신이 사용자에게 제출한 퇴직원은 사용자 회사 팀장의 강요에 의하여 비진의 의사표시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