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계약만료일까지만 일을 하라는 사실과 근로자가 주장하는 따돌림, 무시 등의 상황이 특별히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거나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무효로 볼 정도로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계약만료일까지만 일을 하라는 사실과 근로자가 주장하는 따돌림, 무시 등의 상황이 특별히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거나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무효로 볼 정도로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
다. 또한, 근로자는 계약만료일까지만 일하라는 사실 내지 채용면접 장면 등 때문에 감정이 상처받은 탓도 있지만 근로
판정 상세
사용자가 계약만료일까지만 일을 하라는 사실과 근로자가 주장하는 따돌림, 무시 등의 상황이 특별히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거나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무효로 볼 정도로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
다. 또한, 근로자는 계약만료일까지만 일하라는 사실 내지 채용면접 장면 등 때문에 감정이 상처받은 탓도 있지만 근로자가 직접 5월말까지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그리고 근로자가 그만두기 전 있었다고 주장하는 본인을 대체하는 채용면접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