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는 발주처와의 관계 회복과 용역계약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고, 오히려 출퇴근 시간이 30분 단축된 것이 확인되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협의절차상의 위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
판정 요지
전보는 정당하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는 발주처와의 관계 회복과 용역계약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고, 오히려 출퇴근 시간이 30분 단축된 것이 확인되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협의절차상의 위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
나.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총 4개의 징계혐의사실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는 용역을 성실히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는 발주처와의 관계 회복과 용역계약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고, 오히려 출퇴근 시간이 30분 단축된 것이 확인되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협의절차상의 위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
나.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총 4개의 징계혐의사실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는 용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도리어 문제를 일으켜 회사의 명예와 신뢰에 타격을 주었고, 회사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근로자는 본인의 징계사유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
다. 또한 사용자는 서면으로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사전에 준비하고 소명할 수 있도록 통보하였고, 징계위원회에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했으며, 서면으로 징계결과를 통지하는 등 절차도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