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해고 통보자와 실경영자의 관계와 현장의 상황, 근로관계 종료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해고 통보자에게 근로자의 인사권이 위임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경영자의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고가 이루어진 것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묵시적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하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해고 통보자와 실경영자의 관계와 현장의 상황, 근로관계 종료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해고 통보자에게 근로자의 인사권이 위임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경영자의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고가 이루어진 것이 인정된
다.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해고 통보자와 실경영자의 관계와 현장의 상황, 근로관계 종료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해고 통보자에게 근로자의 인사권이 위임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경영자의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고가 이루어진 것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지 않는 등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의 의사, 근로자가 근무한 현장에 새로운 근로자가 채용된 상황 등을 고려하면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하는 것이 적정하다.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해고 통보자와 실경영자의 관계와 현장의 상황, 근로관계 종료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해고 통보자에게 근로자의 인사권이 위임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경영자의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고가 이루어진 것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지 않는 등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의 의사, 근로자가 근무한 현장에 새로운 근로자가 채용된 상황 등을 고려하면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하는 것이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