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0.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2025. 7. 28. 면담을 진행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는 2025. 7. 28.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던 점으로 볼 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사직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직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와 2025. 7. 28. 면담을 진행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는 2025. 7. 28.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던 점으로 볼 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사직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직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강요 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와 2025. 7. 28. 면담을 진행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는 2025. 7. 28.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던 점으로 볼 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사직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직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강요 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