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을이 담당하던 공정이 완료되면 자동 해지된다.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을이 담당하던 공정이 완료되면 자동 해지된다.’고 되어 있고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의 성격과 근무 형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들은 자신이 담당하던 공정이 종료되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
다.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공정이 종료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공정의 종료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판단하고 결정할 사항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을이 담당하던 공정이 완료되면 자동 해지된다.’고 되어 있고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의 성격과 근무 형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경위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을이 담당하던 공정이 완료되면 자동 해지된다.’고 되어 있고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의 성격과 근무 형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들은 자신이 담당하던 공정이 종료되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
다.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공정이 종료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공정의 종료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판단하고 결정할 사항인 점, 같은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13명의 근로자들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일부는 사용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확인서까지 작성해 주었던 점,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3차례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였다는 점, 그 이외에 근로자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관계의 종료는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소멸에 해당할 뿐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의한 종료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따라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