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와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는 등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을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해고일 이후 회사 담당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썼는지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와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는 등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을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해고일 이후 회사 담당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썼는지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와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는 등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을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해고일 이후 회사 담당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썼는지 묻자, 근로자가 회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퇴직일이 언제인지 되물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권고사직 위로금은 지급액, 지급시기 등 당사자 간 별도의 협의 없이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보기 어려움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임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근로자는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는바, 금전보상액은 금19,982,850원을 지급함이 타당함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와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는 등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을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해고일 이후 회사 담당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썼는지 묻자, 근로자가 회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퇴직일이 언제인지 되물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권고사직 위로금은 지급액, 지급시기 등 당사자 간 별도의 협의 없이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보기 어려움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임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근로자는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는바, 금전보상액은 금19,982,850원을 지급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