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삼은 '업무 지시 불이행 및 업무태만’, '상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조직 신뢰 및 기강 훼손 행위’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중대성, 고의성 등에 비추어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삼은 '업무 지시 불이행 및 업무태만’, '상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조직 신뢰 및 기강 훼손 행위’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하여 경위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주차하고, 동료 근로자나 상급자와의 대화 등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삼은 '업무 지시 불이행 및 업무태만’, '상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조직 신뢰 및 기강 훼손 행위’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하여 경위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주차하고, 동료 근로자나 상급자와의 대화 등을 반복적으로 녹음하거나 촬영한 점, 본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충실한 소명 없이 상급자에게 지시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동료 근로자들이 불편함을 수차례 호소하는 등 사업장 내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비위의 고의성, 반복성이 인정되는바, 사용자가 행한 정직 2개월의 처분이 형평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