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03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해고(채용내정취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채용내정취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해고(채용내정취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채용내정취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