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대기발령의 인사조치는 경영악화로 인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사용자로서 채무변제 능력 확보, 인력수급 조절을 통한 임금 채무 발생 억제 등 경영상?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대기발령 대상자 선정기준 또한 사회적 상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대기발령의 인사조치는 경영악화로 인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사용자로서 채무변제 능력 확보, 인력수급 조절을 통한 임금 채무 발생 억제 등 경영상?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대기발령 대상자 선정기준 또한 사회적 상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에게 대기발령으로 급여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였음은 확인되나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들 또한 임금이 삭감되거나 지급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대기발령의 인사조치는 경영악화로 인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사용자로서 채무변제 능력 확보, 인력수급 조절을 통한 임금 채무 발생 억제 등 경영상?업무상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대기발령의 인사조치는 경영악화로 인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사용자로서 채무변제 능력 확보, 인력수급 조절을 통한 임금 채무 발생 억제 등 경영상?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대기발령 대상자 선정기준 또한 사회적 상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에게 대기발령으로 급여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였음은 확인되나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들 또한 임금이 삭감되거나 지급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인 점,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자택 대기발령자의 급여 지급 기준에 맞춰 급여의 50%를 지급한 후 2025.7.경 추가로 급여의 20%를 이체지급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여 대기발령의 기간이 2개월 20일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근로자가 받게 된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전체 근로자와 면담을 통해 권고사직, 급여 삭감, 인력 재배치 등을 결정하였고 해당 면담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를 형식적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