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발령이 구제신청 대상인지인사발령은 보직 해임 및 변경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인 전직임
나.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경영기획팀장과 근로자인 재무회계팀장 간의 업무 갈등으로 인해 업무 효율화, 보고체계 단순화, 예산?실적 분석 및 재무회계 기능의 중복 해소라는 경영상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노동력의 재배치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다.
판정 요지
인사발령은 전직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이 구제신청 대상인지인사발령은 보직 해임 및 변경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인 전직임
나.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경영기획팀장과 근로자인 재무회계팀장 간의 업무 갈등으로 인해 업무 효율화, 보고체계 단순화, 예산?실적 분석 및 재무회계 기능의 중복 해소라는 경영상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노동력의 재배치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다.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인사발령 후 연봉에 변화가
판정 상세
가. 인사발령이 구제신청 대상인지인사발령은 보직 해임 및 변경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인 전직임
나.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경영기획팀장과 근로자인 재무회계팀장 간의 업무 갈등으로 인해 업무 효율화, 보고체계 단순화, 예산?실적 분석 및 재무회계 기능의 중복 해소라는 경영상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노동력의 재배치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다.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인사발령 후 연봉에 변화가 없는 점, ② 직책수당 월 30만 원이 미지급되었으나 직책수당은 연봉이 아니라 직책이 부여된 자에게 주는 수당인 점, ③ 그 밖의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확인되지 않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