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들은 2025. 5. 13.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의 경영난을 이유로 권고사직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의견의 차이가 있었으나,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시한 권고사직에 응하여 사직원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사직원에는 사직사유가 “경영의
판정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은 권고사직에 따른 합의해지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들은 2025. 5. 13.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의 경영난을 이유로 권고사직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의견의 차이가 있었으나,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시한 권고사직에 응하여 사직원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사직원에는 사직사유가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정리해고”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사유로 명기된 것이고 실제로는 경영상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하고, 사용자가 발급한
판정 상세
① 당사자들은 2025. 5. 13.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의 경영난을 이유로 권고사직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의견의 차이가 있었으나,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시한 권고사직에 응하여 사직원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사직원에는 사직사유가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정리해고”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사유로 명기된 것이고 실제로는 경영상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하고, 사용자가 발급한 이직확인서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지급한 해고예고수당 명목의 금원은 사용자의 경영난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위로금 또는 보상금 차원의 금원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2025. 5. 30. 사용자에게 서명하여 제출한 사직원은 권고사직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