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인사평가 결과 업무 저성과자에 대해 재교육을 실기하기 위한 전보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정해진 기한도 없이 종전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교육만을 받으며 근로를 지속하는 등 정신적ㆍ사회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인사평가 결과 업무 저성과자에 대해 재교육을 실기하기 위한 전보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정해진 기한도 없이 종전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교육만을 받으며 근로를 지속하는 등 정신적ㆍ사회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인사평가 결과에 대해 면담하고 이메일로 전보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는 등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인사평가 결과 업무 저성과자에 대해 재교육을 실기하기 위한 전보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정해진 기한도 없이 종전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교육만을 받으며 근로를 지속하는 등 정신적ㆍ사회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인사평가 결과에 대해 면담하고 이메일로 전보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