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5. 9. 25. 자 해고 통보 이후 사용자가 2025. 9. 30.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한다며 2025. 10. 30.까지 일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므로, 2025. 9. 25. 자 해고는 철회되었고 2025. 10. 30. 자
판정 요지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절차 또한 적법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5. 9. 25. 자 해고 통보 이후 사용자가 2025. 9. 30.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한다며 2025. 10. 30.까지 일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므로, 2025. 9. 25. 자 해고는 철회되었고 2025. 10. 30. 자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5. 9. 25. 자 해고 통보 이후 사용자가 2025. 9. 30.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한다며 2025. 10. 30.까지 일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므로, 2025. 9. 25. 자 해고는 철회되었고 2025. 10. 30. 자 해고는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능력 부족(매출이 없었음)이라는 해고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출액 등에 관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위법함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5. 9. 25. 자 해고 통보 이후 사용자가 2025. 9. 30.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한다며 2025. 10. 30.까지 일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므로, 2025. 9. 25. 자 해고는 철회되었고 2025. 10. 30. 자 해고는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능력 부족(매출이 없었음)이라는 해고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출액 등에 관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