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노동조합 측에 금품을 지급하는 유형의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노동조합 측이 아닌 다른 노동조합에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 측에 금품을 지급하는 유형의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금품을 받은 해당 노동조합 측이 스스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드물 것이며, 다른 노동조합의 구제신청 이익을 인정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될 위험이 크기에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노동관계법의 규범력 확보와 이를 통한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설정이라는 측면에서도 다른 노동조합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급여를 지급하는 것 자체로 인정할 수 있고 지배ㆍ개입의 적극적ㆍ구체적인 의도나 동기까지 필요하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의도나 동기와 관계없이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한 급여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