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8.04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 해지 합의서의 서명이 사용자의 강요?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들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형성의 과정을 거쳐 서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의사에 진정성을 의심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이주노동자인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 해지 합의서의 서명이 사용자의 강요?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들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형성의 과정을 거쳐 서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의사에 진정성을 의심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 해지 합의서의 서명이 사용자의 강요?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들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형성의 과정을 거쳐 서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의사에 진정성을 의심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